상가 보증금 월세 전환: 연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상가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전환되는 보증금에 연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세 증가 한도를 계산하며 부가세·관리비와 실제 계약 변경액은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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