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공급기한: 청약 7일·선결제 3영업일과 별도 약정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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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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