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정보와 거래조건 표시

온라인몰 운영자가 상품 상세정보와 인증자료를 검수하는 장면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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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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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계약내용 교부: 배송 전 거래조건 서면 제공

온라인몰 계약내용 교부 실무를 표현한 사업 현장 비주얼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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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공급기한: 청약 7일·선결제 3영업일과 별도 약정

상품 공급 일정과 출고 절차를 표현한 택배 상자와 시계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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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미성년자 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와 취소 안내

온라인몰 운영자가 미성년자 주문과 보호자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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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거래기록 보존기간: 계약 5년·광고 6개월 구분

온라인몰 운영자가 주문 기록과 보존 달력을 관리하는 모습

온라인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록을 항목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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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업자정보 표시: 초기화면·구매화면 체크리스트

노트북 온라인몰과 택배상자, 사업자 확인 배지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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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부터 준비하세요

노트북 온라인몰 화면과 정부 신고서, 안전결제 방패와 택배 상자를 표현한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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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상품 반품 거절: 안내문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동의 관리

맞춤 의류와 줄자, 주문 확인서로 표현한 주문제작 상품의 반품 조건

주문제작이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별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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