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정보제공고시: 품목별 필수정보와 거래조건 표시
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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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 전에 품목별 필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 거래조건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류·식품·가전 등 품목마다 제조자·원산지·제조연월·인증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르고, 맞는 품목이 없으면 기타 재화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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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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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가격·공급방법·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을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재화 공급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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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청약일부터 7일 이내에 상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며, 소비자와 공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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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생년월일 입력칸만 두는 것으로 동의 확인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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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거래기록을 항목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와 대금결제·공급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는 3년, 표시·광고 기록은 6개월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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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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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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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일 등 기준일부터 7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는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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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이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별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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