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순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정보와 재무·원천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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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기업정보와 재무·원천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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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고용 증가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기업은 일정 기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는 3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기업이 원하면 유예를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 뒤 참여하려는 소기업·중기업 지원사업의 자격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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