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두낫콜: 월 1회 수신거부 명단 확인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예외는 동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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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예외는 동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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