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 두낫콜: 월 1회 수신거부 명단 확인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예외는 동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예외는 동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매장이나 온라인몰이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는 사전 수신동의와 표시의무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에서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본문에는 전송자 정보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