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마지막 급여와 지연이자 관리법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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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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