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업수당 계산: 5인 이상·평균임금 70%와 예외 확인

휴업한 카페와 근로자 급여 달력을 표현한 비주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지급은 법정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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