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업수당 계산: 5인 이상·평균임금 70%와 예외 확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지급은 법정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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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지급은 법정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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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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