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업수당 계산: 5인 이상·평균임금 70%와 예외 확인

휴업한 카페와 근로자 급여 달력을 표현한 비주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 미달 지급은 법정 사유와 노동위원회 승인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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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30일: 예고수당과 3개월 미만 예외 구분

사업주가 직원 일정과 해고예고 문서를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지만 예고 절차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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