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면통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유·시기·도달 기록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예고라면 법의 통지 요건과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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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0일 예고나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서면통지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예고라면 법의 통지 요건과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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