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소규모 매장 운영자가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표를 확인하는 장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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