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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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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