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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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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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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