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채널의 가격을 함께 관리하세요.
- 150㎡ 기준은 좌석 수나 실제 사용하는 홀 면적이 아니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우선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의 세부 안내를 따르세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손님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이면 영업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 메뉴만 크게 적고 추가 비용이나 실제 판매가격을 내부 메뉴와 다르게 표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구·메뉴판·키오스크·배달채널의 가격을 함께 관리하세요.
150㎡ 기준은 좌석 수나 실제 사용하는 홀 면적이 아니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우선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의 세부 안내를 따르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 기본 | 영업소 가격표 게시 |
| 150㎡ 이상 | 외부와 내부에 모두 게시 |
| 기준 | 신고한 영업장 면적 |
| 운영 | 메뉴·옵션·추가비용 가격 일치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영업신고증과 도면에서 신고 면적을 확인합니다.
- 외부에서 영업 전 가격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정합니다.
- 내부 메뉴판·키오스크·테이블 주문 가격을 대조합니다.
- 옵션·추가메뉴·포장비 등 별도 비용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가격 변경일에 모든 채널과 게시물을 같은 날 수정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홀 실사용 면적만 재서 150㎡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외부에는 대표 메뉴 하나만 두고 실제 선택 가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
- 키오스크 가격을 바꾸고 입구와 종이 메뉴를 그대로 두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고 면적
- 외부 게시
- 내부 가격
- 채널별 일치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자주 묻는 질문(FAQ)
150㎡ 미만이면 가격표가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음식점의 가격표시 의무는 기본적으로 있고, 150㎡ 이상일 때 외부와 내부 양쪽 게시가 추가로 명시됩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과 달라도 되나요?
채널별 가격정책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결제가격과 추가비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