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률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기보다 검진 예약과 이동시간, 근무조 인수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신청·승인 기록을 운영하세요.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기보다 검진 예약과 이동시간, 근무조 인수인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신청·승인 기록을 운영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청구권자 | 임신한 여성 근로자 |
| 용도 |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
| 사용자 의무 | 필요한 시간 허용 |
| 임금 | 검진시간을 이유로 삭감 금지 |
| 기록 | 검진일·필요시간·업무 인계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근로자가 검진 예정일과 필요한 시간 범위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진료내용이 아닌 일정 확인에 필요한 최소 자료만 받습니다.
- 근무조와 고객예약을 조정하되 사용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 급여 계산에서 검진시간 공제 여부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 신청·승인·급여 반영 결과를 접근 제한된 인사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태아검진은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는 것
-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 횟수만 인정하는 것
- 검진시간 허용을 이유로 기본급이나 수당을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정기검진 해당
- 필요시간
- 업무 인계
- 임금 미삭감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검진시간은 하루 전체를 의미하나요?
법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므로 실제 검진과 이동에 필요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기록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임산부 보호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하지 마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