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최종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최종 근로시간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공식 기준을 사업자가 바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표 숫자만 보지 말고 실제 계약·거래·근로관계와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일반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 고위험 임신 | 법정 질환이면 임신 전 기간 가능 |
| 단축 폭 | 하루 2시간 |
| 짧은 소정근로 | 하루 6시간까지 단축 가능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같은 제도도 사업장 소재지, 업종, 적용일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는 기준기간과 단위를 함께 기록하고 신청·접수·승인·지급을 구분하세요.
실무 처리는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일, 전달일, 보완일과 완료일을 나눠 기록합니다. 공식 원문과 실제 접수·계약 결과가 내부 메모보다 우선합니다.
- 임신 주수와 단축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받습니다.
- 시업·종업 시각과 실제 단축시간을 합의해 근무표에 반영합니다.
- 급여 단가와 고정수당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 출퇴근기록과 연차 산정에 단축시간을 올바르게 반영합니다.
전자 처리라면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번호·승인번호·최종 파일을 저장하세요. 이메일이나 우편은 발송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오해가 비용과 분쟁을 만듭니다
제도 이름이나 대표 숫자만 보고 처리하면 적용 범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대표자와 실무자가 함께 확인하세요.
- 32주 이후를 36주 이후로 적은 예전 양식을 계속 쓰는 것
- 단축시간만큼 기본급을 자동 삭감하는 것
- 신청은 승인사항이라며 대표자가 임의 보류하는 것
공식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추측해 처리하지 말고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담 일시와 안내받은 핵심을 기록하면 이후 분쟁과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출·안내 전에 네 항목을 대조하세요
서류를 내거나 직원·고객에게 안내하기 전에 아래 네 항목을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신 주수
- 신청 자료
- 근무표
- 임금 유지
외부 대행자에게 맡겼더라도 원본 자료와 최종 결과는 사업장에 남겨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접근권한과 보관기한을 정하고 불필요한 사본을 줄이세요.
지금 할 일과 보관할 기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출근을 두 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두 시간 앞당기는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방식은 근로계약 원본을 다시 쓰기보다 신청서와 근무표 변경기록으로 연결하고,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고정수당이 줄지 않았는지 첫 지급월에 확인하세요. 단축기간의 연차 출근간주 규정도 함께 반영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실제 사례 한 건을 골라 위 표와 체크리스트에 맞춰 대조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담당자와 보완기한을 정하고 다음 업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양식에 반영합니다.
공식 페이지는 주소나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북마크 이름에 기관명과 업무명을 함께 적고 중요한 제출·계약 건은 원문이나 접수증을 업무 파일에 보관하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자주 묻는 질문(FAQ)
32주 0일부터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안내는 32주 이후를 임신 218일째부터로 설명하므로 예정일과 의료기관 확인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
하루 6시간 근로자도 2시간 줄여야 하나요?
8시간 미만 소정근로자는 하루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