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 구분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 합계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숙아 출산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입니다. 휴가 배정은 출산 후 최소 45일을 남겨야 하고 다태아는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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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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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동의·청구와 노동청 인가 순서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인가 실무를 표현한 사업 현장 비주얼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 청구 등 법정 요건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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