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신고, 사진만 저장하면 될까? 방문 전 확인할 5가지

허위매물 신고를 준비한다면 사진 한 장보다 ‘어느 광고가 언제, 실제 상담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나 가게를 보러 가기 전에는 매물번호, 계약 가능 여부, 비용, 중개사무소 정보, 실제 방문 가능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매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 화면과 실제 매물 조건을 비교하며 방문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임차인과 중개인 삽화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9일. 아래 통계는 2022년~2026년 7월 누적 자료를 인용한 보도이며, 현재 남아 있는 매물 수가 아닙니다.

헛걸음을 줄이는 핵심 확인
  • 방문 전: 광고 화면·주소·매물번호를 보관하고, 해당 물건을 실제 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조건 비교: 보증금·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와 입주가능일도 확인하세요.
  • 신고 준비: 광고 내용과 실제 안내의 차이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세요.
  • 접수 후: 접수번호와 보완 요청을 보관하세요. 접수만으로 삭제·처벌·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허위매물 의심 117만 건, 모두 위법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의심 사례와 위법 확정, 광고 삭제와 지자체 조치 완료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한국경제가 염태영 의원실의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를 인용한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22년~2026년 7월 의심 사례는 117만8,345건입니다. 보도상 광고 삭제는 62만5,211건, 확인 전 자진철회는 55만3,134건입니다. 한국경제 보도

보도에 나온 지표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지자체 통보 3만6,690건 중 조치 완료 2만9,846건, 81.3%분모는 전체 의심 사례가 아닌 지자체 통보 건수입니다.
서울 조치 완료율 66.3%서울에 통보된 건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117만 건이 그대로 방치됐다’거나 ‘조치 완료는 모두 과태료 부과’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보도가 인용한 자료 기준이며 원자료의 중복 집계 방식·세부 처리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 규제의 시행을 알리는 통계도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거래완료 매물 모니터링은 플랫폼 광고와 실거래·임대차 신고 자료를 연계합니다. 점검 대상도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연립·다세대로 확대돼 왔습니다. 여러 해의 건수를 비교할 때는 같은 종류의 매물을 같은 범위로 살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실거래·임대차 신고 자료만으로 오늘 계약 가능한지, 권리가 안전한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 모니터링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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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확인할 5가지, 무엇부터 물어볼까요?

집을 구하는 세입자뿐 아니라 점포·사무실을 찾는 개인사업자도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은 계약 안전을 확정하는 심사가 아니라 광고와 실제 안내의 차이를 줄이는 사전 점검입니다.

  1. 매물번호와 광고 주소를 저장하세요. 플랫폼 이름, 매물번호, URL, 조회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남깁니다. 사진만 저장하면 어느 광고였는지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 매물이 지금도 계약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매물번호 ○○○가 지금도 계약 가능한가요?”라고 특정해서 질문합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문자 등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 두세요.
  3. 총비용과 입주 조건을 맞춰 보세요. “광고의 보증금·월세·관리비가 실제 조건과 같나요? 입주가능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묻습니다. 관리비가 별도라면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질문하세요.
  4.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하세요. 광고의 사무소 상호·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확인하고 상담 상대와 사무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무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출발 전 실제 방문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 이 광고의 매물을 약속한 시간에 볼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물건만 권유하면 기존 광고와 달라진 이유를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세요.

상가라면 광고가 실제라는 확인만으로 원하는 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 조건 확인과 별도로 건축물 용도, 해당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 시설 공사와 원상복구 조건을 살펴본 뒤 계약을 판단하세요.

어떤 자료를 남겨야 신고 내용을 설명하기 쉬울까요?

‘싸서 수상하다’보다 ‘광고에는 무엇이라 쓰였고, 실제로는 어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리하세요. 광고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URL만 보관하지 말고 당시 화면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내용 정리 예시

“10월 19일 오전에 확인한 ○○플랫폼 매물번호 ○○○ 광고입니다. 광고의 월세는 ○○원이었지만 같은 날 상담에서는 ○○원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광고 화면과 문자 안내를 함께 제출합니다.”

  • 광고 식별 자료: 플랫폼명, URL, 매물번호, 광고 화면
  • 시점·상대 정보: 조회·통화·방문 날짜, 사무소명과 연락처
  • 차이가 드러나는 자료: 실제 상담 내용, 문자 등 보유한 객관 자료
  • 간단한 경위: 언제 무엇을 문의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시간순 정리

모든 신고에 모든 종류의 자료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을 적고, 추가 증빙은 접수처의 현재 안내를 따르세요. 다른 사람의 연락처나 대화 내용을 공개 게시판에 널리 올리는 방식보다 공식 접수 창구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접수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동산 광고 관련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거나,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센터 문의 전화는 02-6951-1375입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 접수와 행정기관 신고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광고 내용과 실제 안내의 차이를 정리한 뒤 접수처가 요구하는 항목과 증빙을 제출하세요. 접수가 끝나면 접수번호·완료 화면·안내 메시지를 보관하고, 보완 요청이나 결과 안내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로그인·인증 방식과 처리 일정은 각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할 때는 “온라인 광고와 실제 안내 조건이 달라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창구로 접수하고, 보유한 광고 화면과 문자 외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신고했다고 즉시 광고가 내려가거나 과태료·보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소는 광고를 언제 정리해야 하나요?

실제 계약이 끝났거나 의뢰가 철회된 물건이 광고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가격·입주 조건이 바뀌면 광고 내용도 함께 점검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광고 목록에 게재 위치, 매물번호, 담당자, 최근 확인일, 변경·삭제 결과를 기록해 두면 빠진 곳을 찾기 쉽습니다. 플랫폼 한 곳만 정리하지 말고 자체 홈페이지·블로그 등 같은 물건을 올린 위치를 함께 살펴보세요. 삭제를 요청한 다음 실제 화면에서도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 방식은 운영 권고이며, 별도의 법정 양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사무소 정보와 인터넷 광고의 물건 정보 표시사항, 실제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광고 등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플랫폼 경고만 기다리지 말고 광고의 정확성을 점검하세요. 광고를 나중에 삭제했다고 이전 위반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허위매물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시세보다 싼 매물은 모두 허위매물인가요?

아닙니다. 가격만으로 위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의 물건·조건이 실제 안내와 맞는지, 실제 중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객관 자료를 남기세요.

신고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허위매물 광고 신고와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피해구제·수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광고 신고와 별개로 피해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과 수사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이미 계약됐다는 답을 들으면 바로 위법인가요?

상담 중 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단일 답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광고 시점, 거래 완료 시점, 이후 광고 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재 허위매물 특별신고기간인가요?

과거 특별신고 안내를 현재 일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글이 다룬 국감 통계는 새 특별신고기간이나 새로운 제재의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접수 안내는 공식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와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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