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신규 E-9 고용허가는 9월 14~29일 신청하며,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허용 범위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접수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과 발표는 10월 16일, 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과 그 외 업종의 일정이 다릅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 채용을 검토한다면 접수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E-9) 고용허가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를 거친 사업장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용대행 업체에 문의하는 것만으로 이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진행하세요
고용노동부 4회차 고용허가 안내는 고용허가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 7일 이상을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구인공고 등록일과 신청할 날짜를 함께 적어두고,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정리할 것은 채용 인원,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근로시간, 임금 조건입니다. 구인공고에는 제조업으로 적고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맡기는 식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수행할 일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발표·발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일과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는 날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4회차 일정 인포그래픽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후에도 후속 채용·입국 절차가 있으므로 성수기 인력 계획에 여유를 두세요.
| 단계 | 공고 일정 |
|---|---|
| 신청 접수 | 9월 14~29일 |
| 사업장 결과 발표 | 10월 16일 |
| 제조업·광업 허가서 발급 | 10월 19~23일 |
| 그 외 대상 업종 발급 | 10월 26~30일 |
접수 확인, 결과 발표, 발급 완료를 채용관리표에서 별도 칸으로 나누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진행 상황을 알기 쉽습니다. 문자 연락을 받을 번호와 담당자의 부재 시 연락할 사람도 미리 정해두세요.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입니다. 이는 업종의 큰 분류이며, 모든 음식점이나 매장이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부 허용 업종과 규모, 고용 가능 인원은 배정계획과 사업장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만 읽어주기보다 실제 영업 내용을 설명하세요. 지점이 여럿이면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할지도 정리합니다.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제출자료와 시설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방문 접수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합니다. 지역별 공고에 기재된 관할과 제출 방식을 확인한 뒤 다음 순서로 준비하세요.
- 공식 공고의 4회차 배정계획에서 사업장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을 진행하고 이력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사업장 인증·로그인을 진행하고 고용허가 신청 안내를 찾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와 해당 사업장에 요구되는 증빙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 발표·발급 일정을 관리합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마감일에 서류를 한 번에 올리는 계획보다, 사전에 담당 센터에 업종과 필요 자료를 확인하는 계획이 현실적입니다. 공식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행수수료나 선정 보장 문구는 신청 요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채용 비용은 입국 이후까지 계산하세요
인력난을 해결하는 효과와 별개로 임금, 교육 시간, 작업 적응,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을 사업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구인 시점의 매출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비수기 매출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채용 전·후 월 고정비와 급여일의 통장 잔액을 나란히 비교하면 좋습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는 채용 완료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진행 단계에 따라 인력 계획을 갱신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접수 첫날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공고된 접수기간과 평가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첫날 신청만으로 선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인노력과 사업장 요건을 갖춘 뒤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용허가를 받으면 바로 근무를 시작하나요?
허가서 발급과 입국·근무 개시는 별도 단계입니다. 인포그래픽은 11월 이후 입국을 안내하지만 개별 근로자의 실제 일정까지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절차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조건과 처리 절차는 담당 기관 또는 계약 상대방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