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와 10인 미만 간이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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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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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신규 E-9 고용허가는 9월 14~29일 신청하며, 신청 전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허용 범위와 사업장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접수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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