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예상매출액 산정서: 계약 전 숫자와 산출근거 확인법
일정 요건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산정서의 숫자는 수익 보장이 아니므로 인근 가맹점 선정, 점포 면적·입지, 매출환산 기준과 예상 비용을 계약서·정보공개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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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산정서의 숫자는 수익 보장이 아니므로 인근 가맹점 선정, 점포 면적·입지, 매출환산 기준과 예상 비용을 계약서·정보공개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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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대기기간이 7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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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일부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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