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영업지역 보호: 계약서 범위와 인근 신규점 출점 확인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가맹계약서에 적고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 반경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달권역·온라인 주문 귀속·특수상권·상권 변화에 따른 조정 조건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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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가맹계약서에 적고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점포 반경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달권역·온라인 주문 귀속·특수상권·상권 변화에 따른 조정 조건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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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이 바뀌면 중요도와 항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기 변경과 임원·가맹점 현황 등 분기 변경은 서로 기한이 다르므로 결산 완료일과 변경 발생분기를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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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대기기간이 7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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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일부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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