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14일: 인근가맹점 문서 확인법

예비 창업자가 가맹 정보공개서를 검토하는 모습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대기기간이 7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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