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율 간이관세 vs 일반과세 정리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 부가세율 간이관세 vs 일반과세 정리 과세 유형 기준: 직전 연도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은 4,800만 원 기준) 부가세율 차이: 일반과세자는 일괄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여 실제 1.5% ~ 4%의 매우 낮은 부가세만 납부합니다. 매입세액 환급: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 비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