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끝났다면: 파기대장과 예외 보관 구분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돼 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운영 고객DB와 분리해 목적과 기간을 제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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