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통보: 사업자 소명·합의 대응 순서
소비자와 자체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될 수 있고, 접수 사실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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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자체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될 수 있고, 접수 사실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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