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열람요구: 10일 이내 답변과 본인확인 절차

개인정보 열람요구 10일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고객은 사업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 창구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하고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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