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열람요구: 10일 이내 답변과 본인확인 절차
고객은 사업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 창구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하고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고객은 사업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 창구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방법보다 어렵지 않게 마련하고 처리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
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일 등 기준일부터 7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는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