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제작 상품 반품 제한: 별도 고지·전자문서 동의까지 확인
온라인몰이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반품을 일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거래 전에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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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이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반품을 일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거래 전에 제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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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화가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됐다면 공급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철회 내용을 적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별도 기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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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일 등 기준일부터 7일 이내가 기본입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는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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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이라는 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생산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별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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