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 국세 고지 있으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와 30일 달력, 유효기간 확인을 표현한 비주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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