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 국세 고지 있으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상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