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최종가격 표시: 66㎡ 이상은 옥외 요금표까지
미용업자는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이면 출입문·창문·외벽 등 외부에서도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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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는 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고객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업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이면 출입문·창문·외벽 등 외부에서도 보기 쉬운 곳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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