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안내와 14일 이내 발송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종이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불합격자의 반환 청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해 알리고,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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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종이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불합격자의 반환 청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해 알리고,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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