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금지사항: 거짓 광고·불리한 변경·직무 무관 정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자세히 읽기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한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내용이나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체중·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과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서류로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마세요.
자세히 읽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종이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불합격자의 반환 청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14일 이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해 알리고,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