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와 10인 미만 간이교육

소규모 회사 구성원이 존중과 안전을 주제로 예방교육을 받는 모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이 가능하지만 교육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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