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생긴 손해: 급여에서 임의 공제하기 전 확인할 원칙

파손된 접시와 급여 봉투를 분리해 표현한 임금 공제 비주얼

직원이 집기 파손이나 계산 실수로 손해를 냈더라도 사업주가 그 금액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일부 공제 등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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