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약금 금지: 조기 퇴사 벌금 조항과 실제 손해 구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교육비 300만 원을 낸다는 식의 고정액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 입증해 청구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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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찍 퇴사하면 교육비 300만 원을 낸다는 식의 고정액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 입증해 청구하는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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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집기 파손이나 계산 실수로 손해를 냈더라도 사업주가 그 금액을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일부 공제 등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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