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계산: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경계와 2개월

종합소득세 분납 계산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주제 비주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이면 전체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분납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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