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계약서: 근로일·요일별 시간을 서면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일반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뀌면 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를 연결하고 근로자가 확정 전에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일방 변경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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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일반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뀌면 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를 연결하고 근로자가 확정 전에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일방 변경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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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적용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약정한 시간입니다. 일시적인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와 계약상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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