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초6 이하, 주 15~35시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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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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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적용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약정한 시간입니다. 일시적인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와 계약상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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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매장 감시를 계속 요구하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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