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주 신청·처리기간 10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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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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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일반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자주 바뀌면 계약서에 주간근무계획표를 연결하고 근로자가 확정 전에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일방 변경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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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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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괄 문구가 있다고 모든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작·종료와 휴게 기록을 주 단위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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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상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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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손님 응대·전화 대기·매장 감시를 계속 요구하면 실제 휴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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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때에는 근로자가 지급액과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성명 등 식별정보·지급일·총액·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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