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동업계약서 지분·손익분배율 작성
두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대표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는 실제 공동사업과 다르므로 출자, 업무, 의사결정, 비용·수익 분배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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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사업을 공동 경영한다면 대표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동사업자와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합니다. 명의만 빌리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관계는 실제 공동사업과 다르므로 출자, 업무, 의사결정, 비용·수익 분배를 동업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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