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계산서: 면세 거래 증빙을 공급자 대신 받는 절차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은 해당 면세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계약서·송금내역·납품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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