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상호·도메인 변경 뒤 15일 확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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