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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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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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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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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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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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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