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 정부24와 세무서 절차 구분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쉬거나 폐지하거나 휴업 뒤 재개할 때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의 휴·폐업과 쇼핑몰 주문 정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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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연 50회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통신판매 거래를 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고시상 면제 기준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거래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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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에스크로: 선결제 거래의 구매안전서비스와 예외

온라인몰 에스크로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상품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결제수단과 상품 전달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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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상호·도메인 변경 뒤 15일 확인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실무를 표현한 업무 서류와 주제 비주얼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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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부터 준비하세요

노트북 온라인몰 화면과 정부 신고서, 안전결제 방패와 택배 상자를 표현한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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