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상호·도메인 변경 뒤 15일 확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과 별도 업무입니다. 변경신고서·변경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기존 신고증을 준비하고 관할 관청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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