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가산세

사업용 계좌와 개인 지갑을 나눠 정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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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종부세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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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종부세 장부]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의무자 1분 브리핑 기장의무 판단 기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3억 / 1.5억 /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페널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대충 신고할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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