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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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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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간편장부 대상자 vs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종부세 장부]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의무자 1분 브리핑 기장의무 판단 기준: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 금액(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3억 / 1.5억 /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페널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대충 신고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