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거래와 20% 가산세 체크

카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영수증을 확인하는 모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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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가산세

사업용 계좌와 개인 지갑을 나눠 정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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