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사업부진 때 고지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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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휴업·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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