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출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상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증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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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상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증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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