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거래와 20% 가산세 체크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
고객 정보를 모를 때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자세히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