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와 자료 3년 보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기준과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무 장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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