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임의 취소 금지: 소비자 동의와 정정 기록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사실과 다른 발급이나 임의 취소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명령,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환불·거래취소와 POS 취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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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취소하면 발급거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은 사실과 다른 발급이나 임의 취소가 확인되면 가산세와 명령,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환불·거래취소와 POS 취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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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공급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기 전 30일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일시·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한 명시적 동의와 취소·해지 조건 안내를 구분해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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